이준 2010.08.03 16:37

행정법원에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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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원고가 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행정법원에서 원고(회사)의 청구취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주문내용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하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주문결정사항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주문결정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정법원의 판결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중노위 주문결정사항이 무엇이었는지요?

     

    만약, 중노위의 주문결정사항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면, 회사는 그 주문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당장 원직복직시키고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중노위 주문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심에 상소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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