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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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문의 1 | 2010.08.10 | 2213 | |
휴일·휴가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0.08.10 | 1363 |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4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2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
임금·퇴직금 | 시급근로자 임금관련 1 | 2010.08.09 | 1748 | |
해고·징계 | 갑자기 구두로 해고 당했읍니다. 1 | 2010.08.09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3년치의 기간 문의 1 | 2010.08.09 | 578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69 | |
해고·징계 | 사표 1 | 2010.08.08 | 17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 2010.08.07 | 1903 | |
휴일·휴가 |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7 | 2390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 2010.08.07 | 2186 | |
기타 |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 2010.08.07 | 211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1 | 2010.08.07 | 2056 | |
임금·퇴직금 | 연차소급 1 | 2010.08.06 | 2729 | |
근로시간 |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 2010.08.06 | 3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원고가 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행정법원에서 원고(회사)의 청구취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주문내용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하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주문결정사항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주문결정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정법원의 판결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중노위 주문결정사항이 무엇이었는지요?
만약, 중노위의 주문결정사항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면, 회사는 그 주문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당장 원직복직시키고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중노위 주문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심에 상소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