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yc57 2010.08.04 10:21

연봉제 적용 사업장으로서 연봉계약 체결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중간 정산을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물론 퇴직금 지급도 하지 않았음

 

통상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산식이 직전3개월 평균임금*근속년수=퇴직금 총액으로 알고 있으나

 

만약 연봉계약 체결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매년 연봉액이 다를 경우 매년 연봉액을 단위로 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하여

(매년 중간정산 목적으로 퇴직금 금액을 환산하여 그해 퇴직금 금액으로 확정할  경우)

 

예를들어 입사일이 2005년6월1일  퇴직일이 2010년 8월1일이라 할 경우

 

2006년 5월31일 까지 퇴직금 계산한 금액 + 2006년 5월31일 까지 퇴직금 계산한 금액 +2007년 5월31일 까지 퇴직금 계산한 금액+ 2008년 5월31일 까지 퇴직금 계산한 금액 +2009년 5월31일 까지 퇴직금 계산한 금액 + 2010년8월1일 까지 퇴직금 계산한 금액 을 합한 금액 = 퇴직금 총액

 

퇴직일까지의 합산 금액을 퇴직금으로 계산해도 되는 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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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산정은 퇴직이 발생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총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임금 상승 또는 삭감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 기준)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매년 연봉 계약시 임금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최종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직 중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근속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승낙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을때 비로소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예시하신 방법으로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이 법정퇴직금 금액을 초과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으나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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