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0.08.05 09:18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다른 회사 행정일을 맡으면서 월100만원의 급여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중근무자가 되는거지요

여기서 질문!!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 말고 월 50시간 근무로 해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어찌되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일용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용직으로 신고들어가면 매월 근로내역 신고와 분기별로 국세청에 일용직신고를 하는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과 시간제근로자랑 머가 다른가요?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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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의미와 법상 일용직근로자의 의미는 다르게 볼 수 있으며 각 법에 따라 일용직에 대한 정의도 상이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상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의미는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세법상에서는 시간급 근로자를 포함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건설현장의 경우 1년)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근로자를 의미하게 됩니다.(건설현장 일용직등)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서 세금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등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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