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 2010.08.05 11:46

노동법에 위반 되는 사항이 모모 있을까요?

정상화기준 (회사가)

한달 30일 기준  28일 12시간씩 일을 하며 2일은 유급 휴가 입니다.

또한 격주로 야간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받는 월급이 180 입니다.

 

휴무추가 (주 5일제)

한달 30일 기준으로 22일 일을 하며 8일 휴가중 4일만 유급휴가 4일은 무급휴가로 합니다.

또한 격주로 야간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받는 월급이 150 또는 160 입니다.

 

인턴지원제도악용

월 180 받는다고 인턴지원제단에 신고하였으나.

실제 받는 월급은 150인데 인턴지원금은 180기준으로 80만원을 회사가 받네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일하는 사람을 자르지 않고 휴무를 주어지며 나라한테 돈을 받는 제도.

실제로는 휴무를 가장하였지만

기존 30일 기준으로 28일 일하고 2일 유급 휴가에서

30일 기준으로 22일 일하고 4일유급 휴가 4일 무급휴가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는 휴무계획서에는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측정되어서

회사가 부당하게 돈을 받고있습니다.

 

어떤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또는 형벌 또는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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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기준으로 평균 4.345일(7일/12월/365일)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2일의 유급휴일만 휴일로 한다면 2.345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이 합당합니다.

     

    2. 1주소정근로일을 6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경우, 줄어드는 1일에 대해 유급휴일,유급휴무일,무급휴일,무급휴무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줄어드는 1일에 대해 무급휴일(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시간당 통상임금은 상승하게 됩니다. 즉 1주 4일의 임금이 줄어들수는 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경우 수당이 기존보다 상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https://www.nodong.kr/4038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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