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독 2010.08.05 12:18

질문1. 내일 해고 통지서를 받으러 갈 예정인데 해고통지서에 빠뜨리면 안되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통지서에 어떤말을 써야 나중에 저에게 이익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2.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 소리를 들어 한달치 봉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월급날인 9월1일날 넣어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해고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넣어줘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런 해고 수당같은건 4대 보험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는게 맞지요?

순수히 12/연봉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한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봉총액/12의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귀하의 임금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등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2010.08.11 69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 관련 1 2010.08.11 3365
노동조합 노조가입비 1 2010.08.11 6128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4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소급 건. 1 2010.08.11 3445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1 1798
해고·징계 해고 수당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8.11 181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한 1 2010.08.11 10632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3 2010.08.11 2728
근로시간 연장근로거부에 대해서 다시질문합니다! 1 2010.08.11 20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10.08.11 1454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2010.08.11 154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육아휴직자 퇴사에 따른 퇴직금 1 2010.08.11 2088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여부 2 2010.08.11 1658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1 2010.08.11 14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0.08.10 2383
휴일·휴가 휴가 관련 1 2010.08.10 1548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99
임금·퇴직금 개인적인 병가처리시 퇴직금산정방법 1 2010.08.10 30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