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0.08.05 16:27

복수노조가 실행되어 복수노조가 현실화되면,

 

단체협약은 각 노조별로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은 한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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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복수의 노조인 경우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복수노조인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노조가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노조가 체결권을 가지므로 각각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노조간 자율적 창구단일화를 먼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체결할지 아니면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지는 각 노조가 합의하면 됩니다.

     

    자율적 창구단일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반수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단)가 교섭대표권을 가지는데,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공정대표의무가 부여되므로, 교섭 및 단체협약이 불편부당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복수의 단체협약(A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 B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단체협약에 대해 A노조에 적용되는 사항, B노조에 적용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사례가 없으므로, 2011.7.법 시행일 이후 시행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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