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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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의 근로자이고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인하여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주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야간 근무로 일을 하는데 야간 근무자는 지원자에 한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2조의 사항을 보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는 야간 근무만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되며, 법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