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wn64 2010.08.06 10:14

안녕하세요?

입사후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3일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는 사원에게 입사로 인한 제비용(식대, 피복, 그 외 근무에 필요한 제 용품 등)이 소요되었는데

3일간 근무하고 가버린다면 회사도 그로 인한 인력손실이라든지 또 신규로 채용해야하는 시간적, 비용적인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두 감수하고 3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며칠정도 근무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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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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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6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하여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해당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3일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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