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시간외근무)은 12시간이 한도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생산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1개월간의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시간의 한도는 몇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어떤분은 48시간, 어떤분은 56시간, 또는 52시간이라는 분도 있는데
1개월간 시간외근무 한도를 몇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시간외근무)은 12시간이 한도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생산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1개월간의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시간의 한도는 몇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어떤분은 48시간, 어떤분은 56시간, 또는 52시간이라는 분도 있는데
1개월간 시간외근무 한도를 몇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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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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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최장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4시간 + 최장 연장근로삭ㄴ 12시간 = 총 56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에는 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1주간의 최장근로시간은 68시간(56시간+12시간)이 될 수 있음. 다만 동 제도하에서 1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특정1일에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사료며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특정1일에 연장근로(1주12시간)를 실시한다면 특정1일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2000.05.29, 근기 68207-1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