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ldali 2010.08.06 13:08

산재기간 중에 3일 근무를 하였으면 3일에 대한 임금은 어디서 받고,  요양급여를 받는것이랑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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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8.0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평균임금의 70%)는 산재치료를 위한 요양(병원요양 또는 통원요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산재승인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임금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ooldali 2010.08.10 12:22작성

    회사 기숙사에 있으면서,  숙식을 회사가 제공하는 직원의 경우에  산재기간 중에 회사에서 제공한 식대비용을 청구 또는 공제 할 수 있는지요 ???

  • 상담소 2010.08.10 13:43작성

    식대 또는 식사의 제공은 반드시 회사가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회사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야박하고 나쁜회사라고 평가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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