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2001 2010.08.06 18:18

3조2교대 근무자

주간 2일 : 07:00 ~ 19:00(12시간)

야간 2일 : 19:00 ~ 07:00(12시간)

휴무 2일

이런식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협이 없는상태라

법정근로 시간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지급 방벙을 명확히 알지못하여 문의드립니다.

 

- 주간근무시 원근무시간외의 근무시간 계산법

 

- 야간근무시 심야근무시간, 추가근무시간, 휴계시간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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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이고 휴게시간이 배치된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주간근무(07:00 ~ 19:00) : 총12시간중 휴게시간(1시간)이 12~13시인 경우

    실근로시간 총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6~19시까지 3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2. 야간근무(19:00 ~ 07:00) : 총12시간중 휴게시간(1시간)이 24~01시인 경우

    1) 실근로시간 총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04~07시까지 3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6시사이) 중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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