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자
주간 2일 : 07:00 ~ 19:00(12시간)
야간 2일 : 19:00 ~ 07:00(12시간)
휴무 2일
이런식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협이 없는상태라
법정근로 시간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지급 방벙을 명확히 알지못하여 문의드립니다.
- 주간근무시 원근무시간외의 근무시간 계산법
- 야간근무시 심야근무시간, 추가근무시간, 휴계시간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자
주간 2일 : 07:00 ~ 19:00(12시간)
야간 2일 : 19:00 ~ 07:00(12시간)
휴무 2일
이런식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협이 없는상태라
법정근로 시간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지급 방벙을 명확히 알지못하여 문의드립니다.
- 주간근무시 원근무시간외의 근무시간 계산법
- 야간근무시 심야근무시간, 추가근무시간, 휴계시간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0.08.12 | 1830 | |
노동조합 | 위원장 자격여부 1 | 2010.08.12 | 19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8.12 | 136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1 | 2010.08.12 | 1996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후 급여가 낮아지는데.. 1 | 2010.08.12 | 1850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 2010.08.12 | 3077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 경우 1 | 2010.08.12 | 16557 | |
비정규직 | 차별적처우 1 | 2010.08.12 | 1905 | |
기타 | 고용승계 시 포괄계약서/ 임금 채불/ 임금 하향 종용 어떻게 할까요? 1 | 2010.08.11 | 44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에대한 위약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 2010.08.11 | 2452 | |
임금·퇴직금 | 동원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못했을시 동원훈련 기간만큼 급여가 삭... 1 | 2010.08.11 | 5678 | |
비정규직 |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 2010.08.11 | 9020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 2010.08.11 | 69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 관련 1 | 2010.08.11 | 3365 | |
노동조합 | 노조가입비 1 | 2010.08.11 | 6128 | |
임금·퇴직금 |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0.08.11 | 484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임금소급 건. 1 | 2010.08.11 | 344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11 | 1798 | |
해고·징계 | 해고 수당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8.11 | 1816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한 1 | 2010.08.11 | 106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이고 휴게시간이 배치된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주간근무(07:00 ~ 19:00) : 총12시간중 휴게시간(1시간)이 12~13시인 경우
실근로시간 총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6~19시까지 3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2. 야간근무(19:00 ~ 07:00) : 총12시간중 휴게시간(1시간)이 24~01시인 경우
1) 실근로시간 총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04~07시까지 3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6시사이) 중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