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0.08.06 21:55

무더위에 수고하십니다
연차휴가 제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는 버스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후 1년 뒤에 연차 휴가를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회사 제도는 06년 5월1일 입사시 07년 6월1일 (하루기본급*15일) 에 수당으로 계산하여 받고 08년 6월1일 (하루기본급*15일) .09년 6월1일 (하루기본급*16일).10년 6월1일(하루기본급*16일). 이런 식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1월31일 임금 협정일이 끝나고 2월1일부터 새로 체결된 협정이 적용되는데 6월30일 임금 협상을 하여 회사와 합의 적용시켜 5개월 임금 및 연차수당(2.3.4.5.6월입사자)을 소급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차소급은 1년 전 수당으로 받은 연차수당도 소급 받아야 된다고하여 이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십시요(06년 5월 입사자는 08년6월 연차수당을 받아야 정상인데 07년6월 미리 선금으로 매년  받아 1년전 수당도 수급대상이되는지요.)
1.입사후 매년 받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게 정당한지요.
2. 입사2-10년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때 소급 분은 1년전 받은 연차수당도 소급 대상이 되는지요.
글이 어렵지만 해석 잘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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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를 근본으로 하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법원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불문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 근로자(1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향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미사용연차휴가에 한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 근로자(1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들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 ( 2000.6.16, 근기 68207-1844)
    "연·월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위배됨"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위법 ( 1997.09.04, 근기 68207-1182)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


    휴가청구권발생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금전 대체지급은 부당 ( 1984.04.06, 근기 1451-9020 )
    "근로기준법상의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건전한 유지와 사생활을 영위토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인 바, 동유급휴가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 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함."

     

    2.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으로써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상되어야 하는데, 보상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종료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 사용권이 종료되는 날이 포함된 급여일의 통상임금)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결과적으로, 06.5.1.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법위반으로 인해 연차수당 차액이 발생한다면 체불임금 해결의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1) 06.5.1.~07.4.30.기간에 대해 : 07.5.1.~08.4.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8.5.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되, 이때의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08.4월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07.5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2) 07.5.1.~08.4.30.기간에 대해 : 08.5.1.~09.4.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9.5.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되, 이때의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09.4월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08.5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3) 08.5.1.~09.4.30.기간에 대해 : 09.5.1.~10.4.30.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0.5.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되, 이때의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10.4월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09.5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4) 09.5.1.~10.4.30.기간에 대해 : 10.5.1.~11.4.30.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1.5.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되, 이때의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11.4월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10.5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임금차액이 발생하면, 3년간은 그 시효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게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연차수당이라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제도의 본래 취지(=연차휴가를 먼저 부여하고 차후에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지, 연차수당으로 먼저 보상해서는 안되는 취지)대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항상 노사간의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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