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자 몇명만 연봉계약으로 월 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 사원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회사는 2008년 6월 1일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매년 1월 1일자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에는 회사가 어려워 전 사원이 급여가 동결되었으나
2010년 1월에는 7\%인상으로 급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원들 인상 시급에 신경쓰느라 저의 급여는 조정하지 못한채(2008년 6월 급여결정 금액)
2010년 8월 현재를 맞이 하고 있읍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저의 급여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사원 인상된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저의 급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설정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로 특별히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니, 약정된 연봉의 적용기간은 1년으로 계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연봉갱신이 없었다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종전의 연봉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다만, 연봉이 묵시적으로 종전과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연봉이 정상적으로 인상 갱신된 경우라도 당사자는 자유롭게 임금을 하향 또는 상향 변경할 수 있으므로, 연봉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회사발전에 좀더 많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에게 연봉연상을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주가 종전 연봉액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니 어쩔수 없다고 야박하게 나온다면 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은 없겠으나, 사업주가 귀하의 회사발전을 위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연봉재협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진취적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