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8.07 18:21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07. 10. 22.인데 근로계약서는 2008. 4. 1. 작성하면 위법 사항은  없는지요

위법이 아니라면 근로기간중 아무때나 한번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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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9 0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닌 시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체결할 때가 아닌 시기에 뒤늦게 작성하였다는 형사처벌의 정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처벌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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