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10.08.08 12:55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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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9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에 대해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직의사표시는 사용자(인사책임자 또는 회사의 최고책임자)가 승낙하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달후 승인싯점 이전까지는 철회 가능)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달 싯점 이전까지는 철회 가능) 

     

    따라서 사직서 제출전에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제출된 사직서가 실무자 또는 직속 상사에게까지만 도달한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 제출된 사직서가 인사책임자 또는 최고책임자에게 도달하였다면 법률상 철회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사직서를 되돌려 달라고 하기 보다는 사직서 제출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승인해주지 않으시면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요지의 철회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 2001다81269, 2002.04.26)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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