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때문의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05년 8월 쯤에 주5일 근무제 회사로 변경- 인원수 몇명 이상이면 변경하라는 말 한참 나왔을때 한것 같음)
2005년5월 입사 2010년 6월 중순 퇴사
그 전에는 연차 사용 안하다가 2010년5월~6월 사이 남은 연차 모두 사용
근무 하면서 연차수당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퇴사 후 지급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2010년 8월 중순경)
제가 계산 해보면
2005년5월~2006년12월31일 개근 한것으로 2007년 1월~12월 연차를 15일 사용 수 있고 잔여 연차일수 에 맞게 2008년 1월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월급 포함해서
지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연차 갯수를 따져보면
2007년 사용 할수 있는 연차갯수 15
2008년 사용 할수 있는 연차갯수 15
2009년 사용 할수 있는 연차갯수 16
2010년 사용 할수 있는 연차갯수 17 (퇴직할때 잔여연차일수 전부 사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총 3년치 중에서 퇴직시 2010년의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했으므로 2008년 2009년 치 31일 을 합산해서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08년 1월달에 연차수당 받음 ( 소멸시효 2011년 1월) 15일
2009년 1월달에 연차수당 받음 ( 소멸시효 2012년 1월) 16일
2010년 1월달에 연차수당 받음 ( 소멸시효 2013년 1월) 17일
퇴직시 사용한 연차 일수는 새로 생성된 2010년 연차일수에서 차감
2008년 2009년 2010년 합산 해서 계산 총 15 + 16 + 17 = 48일
로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48일로 계산 되는게 맞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s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며칠전 노동부에서 받은 우편물을 보니 관련 근거 자료를 지참해서 고용안전센터로 며칠까지 방문하라고 했는데 근거자료를 뭘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5 - 2006.4 출근율에 의해 2006.5. 연차휴가 10일발생 2007.5. 수당지급(소멸시효경과)
2006.5 - 2007.4 출근율에 의해 2007.5. 연차휴가 15일발생 2008.5. 수당지급(소멸시효경과)
2007.5 - 2008.4 출근율에 의해 2008.5. 연차휴가 16일발생 2009.5. 수당지급
2008.5 - 2009.4 출근율에 의해 2009.5. 연차휴가 16일발생 2010.5. 수당지급
2009.5 - 2010.4 출근율에 의해 2010.5. 연차휴가 17일발생 2010.6. 수당지급
이중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시 귀하의 진정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가져가시면 되며 연차휴가수당 청구라면 월급명세서(없는 경우 월급 입금 통장사본), 근로계약서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각각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기간의 임금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