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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월차수당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연월차휴가는 토요휴가일(격주부여) 의 경우 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문을 닫고 전체적으로 쉬는게 아니고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으니 장사를 하면서 매주 토요일 2명씩 돌아가면서 쉬지만 직원이 많다보니 5주에 2번 정도 쉽니다. (유급입니다)
위 경우도 휴업일로 봐야하는지요?(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을 넣어 놓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쉬라고 하여 쉽니다 쉬어주지 않아도 결근을 하지 않으니 매월 만근시 1년에 12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1년을 만근을 하면 10일 90%이상 출근을 하면 8일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쉬게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월차 휴가일로 대체하는데 동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이란, 전사업장에 대해 전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사업의 장소가 다른 경우, 특정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특정근로자를 지정 또는 일부근로자만을 지정하거나(특정부서 또는 특정근로자 개인을 지정하여 휴업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을 지정하는 경우(1일의 전부가 아닌 일부,예 오전 또는 오후 또는 특정시간 명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이를 '부분휴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근로자를 지정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명령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도록 명령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