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8.10 12:00

추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월차휴가수당은 사용자가 스스로 휴무일로 지정하는 날에 쉬고(유급휴일) 근로자가 쉰다는게 아니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쉬어주는 것인데( 사실 공휴일및 휴일에 문을 열어도 장사가 되지 않고 재반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근방의 비슷한 한정식 집도 쉬는 집이 있습니다.),

 

답변: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렸듯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들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휴업한 날이므로 이날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평균임금70%)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100%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또는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https://www.nodong.kr/qna/615039

 

위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휴업한 날이므로 이날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에서

휴업한 날 에 대하여 월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월급여를 다 받았는데도 휴업수당을 또 청구할 수 가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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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서 정한 날들(회사가 연월차휴가를 활용하여 쉬도록 지정한 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결국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되며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들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며, 별도의 미사용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미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들은 정당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유급처리한 것은 법률상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불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앞서 상담글에서도 답변드렸듯이, 흔한 사례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한다고 하여 근로자입장에서 긍정적 조치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에 대한 보상문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왜냐면, 문의하신 사항을 법의 원칙에서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성의있게 조치해줄 근로감독관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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