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ks1027 2010.08.10 13:5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수습3개월기간동안,

정식발령시,

44시간제->40시간제로 변경시,

연봉제로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처음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로 해도 상관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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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를 체결하였고, 임금수준과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체결된 상태에서,

     

    1) 수습3개월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근로계약서와 별도의 수습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약정계약서는 당사자 합의로 작성하였음을 표시하여도 되고, 본 근로계약서를 변경(수습약정 추가)하여 재교부하여도 됩니다.

     

    2) 정식발령시

    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을 것이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정식발령하였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44시간제->40시간제로 변경시

    개별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변경이라면, 본 계약서를 변경하면 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변경이라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취업규칙에서 40시간을, 당초의 계약서에서 44시간을 정하였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취업규칙상의 40시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 연봉제로 변경시

    연봉제 실시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취업규칙을 개정(연봉제 실시의 근거규정 마련)하고, 개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임금수준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관련 내용을 변경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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