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icaya27 2010.08.10 14:36

안녕하세요. 자료를 찾다가 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입사기준시점으로 발생시켜 선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지정(매년1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후에 1년이 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수당만큼 급여를 공제하고있는데

 

이것이 조금 의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격어보지 못한상황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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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기간(1년)동안 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미사용휴가(=미사용근로)에 대해 지급되도록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법적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348

    https://www.nodong.kr/509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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