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icaya27 2010.08.10 14:36

안녕하세요. 자료를 찾다가 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입사기준시점으로 발생시켜 선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지정(매년1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후에 1년이 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수당만큼 급여를 공제하고있는데

 

이것이 조금 의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격어보지 못한상황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기간(1년)동안 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미사용휴가(=미사용근로)에 대해 지급되도록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법적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348

    https://www.nodong.kr/509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416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60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4
임금·퇴직금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2021.12.24 310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310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53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48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3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7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5
»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99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2015.12.11 898
기타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2022.02.22 22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5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90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79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23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22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