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8.10 17:45

무급휴가를 3개월  사용 하고 난 뒤 퇴사를 할경우

이 3개월 동안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정산이 되는지요?

 

다시말해  무급휴가를 3개월 사용한 뒤 바로 퇴사를 하는 사람에게 그 3개월간의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정산시 일수로 포함하여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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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법령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유급휴가기간 또는 무급휴가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기간에 비록 실근로제공이 없더라도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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