믄뎌 2010.08.11 09:00

서비스 직종

단순알바 (계약직, 정규직 절대 아님)

주 5일제

하루9시간 근무

월급 100만


월급날에 맞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미리 말씀드렸구요

마지막날 갑자기 사람을 다시 구해야한다고

몇일 더 일하게 되었는데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돈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는 5일제 니까 한달 22일로 나눈것이 일당이다

월급제니까 30으로 나눠야 하는거다

30일로 나누면 임금이 시간당 4000원도 안되거든요?

여기저기 찾다 보니 토, 일이 유급휴무냐 무급휴무냐 에 대해있던데

 

그건 회사방침에 따라 다른건가요?

 

유급휴무라면 화요일이 근무의 마지막날 인데 추가로 토요일까지 일했다면

 

일요일급여도 받아야하는건가요

 

이해하기 쉽고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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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의 성격(유급휴무일,유급휴일,무급휴무일,무급휴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1일분의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유급일이라면,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무급일이라면, 해당월의 총일수에서 무급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눈 1일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월~금)인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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