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avehdo 2010.08.11 11:26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 시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지급기한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중간정산 시점이 기준일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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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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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시에 해당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제반 금품관계를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없으므로 이는 저희 상담소의 의견이며,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산시기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지급시기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에 따라 회사의 정기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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