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10.08.11 14:4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하려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려하는데, 이에 불응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연봉이 깎이는 것이 달가울리 있겠습니까. 이에 불응하면 기존의 계약서대로 된다는 것은 들었는데,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방법 외에 회사에서 임금 삭감에 불응 할 경우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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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 또는 임금의 삭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하향변경하자고 제안(근로계약의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귀하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할 권리와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가지므로, 귀하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고)한다면 마땅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던지, 임금을 삭감할 바에는 차라리 퇴직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과 사직의사표시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상세한 구제방법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회사의 임금삭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버티시면 되고 만약 삭감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68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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