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1020 2010.08.11 17:02

문의드립니다.

 

2008년 8월4일 입사 - 2010년 7월 21일 퇴사

2008년 연차 6일 사용 / 2009년 연차 18일 사용 / 2010년 연차 12일 사용

 

상기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연차가 없는데 사용을 하였고

2009년에 이월된 연차가 4일인가 되었는데 역시 추가 사용하여

2010년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시 2010년 12일 사용한 연차 일수만큼의 급여를 퇴직금에서 제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별도 연차수당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시 연차수당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를 사용치 않을 경우 퇴직시 일수만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은 하지만, 추가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에서 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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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0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래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상 연차휴가일수에서 초과 연차휴가일수만큼 무급처리하거나, 이미 휴가 또는 수당 정산이 완료된 경우 초과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판례(1998.06.26, 대법 97다 14200 )에 의 내용입니다. 이는 계산착오 또는 사무착오에 의해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는 원칙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초래할 정도의 임금공제라면 분할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유사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7
    https://www.nodong.kr/475679

     

    2. 2008.8.4.입사하여 2010.7.21.에 퇴직하였고,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회사의 회계기준일(1.1.)이라면 정상적인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8월~12월 기간에 대해 : 15일 * (5월/12월) = 6.25일 = 7일 (단, 1년미만 기간중이므로, 9.10.11.12월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009.1월~12월 기간에 대해 : 15일

    2010.1.1~7.2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대략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재직기간중 2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실제는 총 3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14일)에 대해 퇴직시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공제하더라도 생활상 상당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판례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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