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훈련 2박3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아르바이트 급여를 줘야한다면서 내 월급을 삭감한다는거예요

저는 정규직입니다... 동원훈련은 의무인데 이런 대우가 당연한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군대간것도 억울한데 이런 대우를 받는..정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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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0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를 '공의 직무'라고 합니다. 예비군훈련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훈련 또는동원기간에 대해 휴무(무급)처리 금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를 명문화하여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예비군훈련, 또는 동원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기간에 대해 휴무(무급)처리가 아니라 '근무'(유급)처리를 하거나, 불이익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처리(유급처우)를 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만약 회사으 필요에 따라 해당기간중 타인을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회사가 스스로의 부담으로 할 부분이지 그 소요비용을 법률에 따른 공의직무 수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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