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 2010.08.12 15:44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입사년도가2008년도10월30일이구퇴사년도가2010년7월31일입니다

급여는150만원이구요 다른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합니다

 

입사년도가 2006년도9월5일이구 퇴사년도가 2010년7월31일입니다

급여는110만원이구요 다른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부탁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 공제금액두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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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근로시간,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알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10.31.~2010.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10.8.1.로 퇴직

    1) 일반적인 경우

    이 경우, 총재직일수는 639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639일/365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런데, 해당자의 1일 평균임금은 48,913원인데, 이는 해당자의 1일 통상임금(53,097원)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48,913원{(150만원+150만원+150만원) / 92일} < 1일 통상임금 = 53,097원{(150만원/226시간) * 8시간}
    • 퇴직금 =  [53,097원 * 30일 * (639일/365일)] = 2,788,683원

    해당자의 납부세액은 61,622원(퇴직소득세 56,020원 + 지방소득세 5,602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06.9.5.~2010.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10.8.1.로 퇴직

    1) 일반적인 경우

    이 경우, 총재직일수는 1,426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1,426일/365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보다 적은 경우

    그런데, 해당자의 1일 평균임금은 35,869원인데, 이는 해당자의 1일 통상임금(38,938원)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5,869원{(110만원+110만원+110만원) / 92일} < 1일 통상임금 = 38,938원{(110만원/226시간) * 8시간}
    • 퇴직금 =  [38,938원 * 30일 * (1,426일/365일)] = 4,563,746원

    해당자의 납부세액은 86,460원(퇴직소득세 78,600원 + 주민세 7,86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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