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부탁합니다
입사년도가2008년도10월30일이구퇴사년도가2010년7월31일입니다
급여는150만원이구요 다른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합니다
입사년도가 2006년도9월5일이구 퇴사년도가 2010년7월31일입니다
급여는110만원이구요 다른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부탁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 공제금액두 알려주세요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입사년도가2008년도10월30일이구퇴사년도가2010년7월31일입니다
급여는150만원이구요 다른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합니다
입사년도가 2006년도9월5일이구 퇴사년도가 2010년7월31일입니다
급여는110만원이구요 다른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부탁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 공제금액두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 휴직 연장.... 1 | 2010.08.29 | 56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 2010.08.29 | 28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7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5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1 | 2010.08.29 | 2779 | |
임금·퇴직금 |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 2010.08.29 | 28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 2010.08.28 | 2934 | |
휴일·휴가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 2010.08.28 | 412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0.08.28 | 2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8.28 | 1310 | |
기타 |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 2010.08.28 | 16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 2010.08.27 | 3694 | |
임금·퇴직금 |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 2010.08.27 | 335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
근로계약 | 폐점처리 해고관련 1 | 2010.08.27 | 19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27 | 1686 | |
근로시간 | 연차의 계산 1 | 2010.08.27 | 19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10.08.27 | 1592 | |
기타 |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 2010.08.27 | 3262 | |
비정규직 | 부당 대우 1 | 2010.08.26 | 19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근로시간,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알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10.31.~2010.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10.8.1.로 퇴직
1) 일반적인 경우
이 경우, 총재직일수는 639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639일/365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런데, 해당자의 1일 평균임금은 48,913원인데, 이는 해당자의 1일 통상임금(53,097원)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자의 납부세액은 61,622원(퇴직소득세 56,020원 + 지방소득세 5,602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06.9.5.~2010.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10.8.1.로 퇴직
1) 일반적인 경우
이 경우, 총재직일수는 1,426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1,426일/365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보다 적은 경우
그런데, 해당자의 1일 평균임금은 35,869원인데, 이는 해당자의 1일 통상임금(38,938원)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자의 납부세액은 86,460원(퇴직소득세 78,600원 + 주민세 7,86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