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드립니다
2007년3월15일입사구 퇴사일은2010년7월31일입니다 기본급은120만원이구 기타수당없습니다
2005년8월5일입사구 퇴사일은 2010년7월31일입니다 기본급은 150만원이구 기타수당없습니다
2007년3월5일입사구 퇴사일은 2010년7월31일입니다 기본급은120만원이구 기타수당없습니다
세사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주민세 공제금액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2007년3월15일입사구 퇴사일은2010년7월31일입니다 기본급은120만원이구 기타수당없습니다
2005년8월5일입사구 퇴사일은 2010년7월31일입니다 기본급은 150만원이구 기타수당없습니다
2007년3월5일입사구 퇴사일은 2010년7월31일입니다 기본급은120만원이구 기타수당없습니다
세사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주민세 공제금액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추가질문입니다 1 | 2010.08.24 | 175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1 | 2010.08.24 | 246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 2010.08.24 | 102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0.08.24 | 2174 | |
산업재해 | 산재중 비용 회사지불 1 | 2010.08.24 | 306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 2010.08.24 | 4879 | |
고용보험 | 무리한 발령지에 의한 회사의 태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건 1 | 2010.08.24 | 2085 | |
기타 | 사무직과 현장생산직 틀린기준법? 1 | 2010.08.23 | 3000 | |
여성 | 육아휴직일수 문의 1 | 2010.08.23 | 3587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 2010.08.23 | 3271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수와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 | 2010.08.23 | 500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 2010.08.23 | 4307 | |
휴일·휴가 | 촉탁직의 연차 1 | 2010.08.23 | 4082 | |
해고·징계 | 백화점 단기알바 부당해고에 대해서요 1 | 2010.08.23 | 542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8.23 | 18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관하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8.23 | 2574 | |
기타 |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에 관해 1 | 2010.08.23 | 3155 | |
임금·퇴직금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 1 | 2010.08.23 | 337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또는 임금문제 1 | 2010.08.23 | 1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0.08.23 | 17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상담글에서 이미 퇴직금 계산은 해드렸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직접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직접 해보셔야 이것저것 고민하게 되고 노동지식과 실력도 늘어납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