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av10 2010.08.12 18:45

조퇴에 대한 공제는 평일에 이루어진 일이며 격주 5일제에 해당 하는 날은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상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 된다는 항목은 없었으며 제가 근무한 2년중 처음 1년간 제 임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다 나머지 최근 1년간은 제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구요.

그리고 특근 수당에 대한 문제는 조퇴하여 공제되는 금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퇴 2시간에 2만원 공제를 하였고, 특근 8시간에 5만원이하의 특근 수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 기본급이 127만원 일경우 입니다.

해고에 대한 문제는 사측에서 심리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순간적으로 제가 말 실수를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74947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찮은 기술들 가지고 "라고 말하며 제 스스로 분노하여 "더러워서 못다니겠다. 그래 내가 그만 둬 주마"라는 식의 대답을 유도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현재 그에 대한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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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재직기간에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의 1.5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이 1,270,000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는 가정하여 통상시급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70,000원 / 209시간 = 6,076원
     특근 8시간 근무시 임금은 8시간*6,076* 1.5 = 72,912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비교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됐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용자가 퇴직을 유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가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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