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 2010.08.12 22:4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사장님으로부터 그럼 정리해야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사장까지 합해서 3인이 일하는 곳에 여러가지 인쇄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폭넓게 말하자면 출판 디자인 쪽이라고 보심이 맞는데, 뭐..00학원 운영에도 관계가 있는듯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인쇄물 작업이 학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학원홍보물 또는 학원공연홍보물..등등)

 

그래서 학원에서 1년에 2~4차례 정도의 공연등을 하는데, 주로 평일 근무시간 외 아니면 휴일에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공연이 있었는데, 저에게 일손이 딸리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쉬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직원들에게도 개인 생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일이라면 무조건 제쳐두고 따라야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1년에 몇번 있지도 않는 공연이고,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도와주냐며 무슨 회사일을 아르바이트처럼 딱딱 시간맞춰 하냐고 하시면서 못따르겠다면 서로 정리해야지라고 하신거에요..그래서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던가라는 식으로 얼버무르면서 저하고는 길게 말섞고 싶지 않다면서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안할테니 언제까지 일하건지 결정해서 말해달라고 하면서 일단락지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하게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계속 일하거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근무외 시간과 공식적으로 쉬는 날은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제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요..

평소에는 원리원칙을 내세워 근무시간에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본인이 필요할때만 고무줄잣대로 말씀하시니....직원의 입장에서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할지..그래도 내 급여를 주시는 분이라 불만있고 힘들고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참고 있었는데..조금 황당하기도 하네요..

 

위와 같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는지요..그렇다면 해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같은걸 받을 수 있는지요..사장님이 언제까지 일할건지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신건데, 제가 언제까지만 일하겠다라고 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자퇴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그리고 부당해고든 그냥 해고든 어쨌든 자의가 아닌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것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사장님은 더이상 저를 직원으로 둘 생각이 없으신것 같은데, 사장님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일하라고 말을 안하고 저에게 떠넘긴것이 영 찜찜해서요.. 고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1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장려금대상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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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아 사업주가 귀하가 그만두어야 할 날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 '그럼 정리해야지'라는 것이 그만두라는 것을 확정지어 의사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최종 퇴직여부에 대해 사업주의 판단보다는 귀하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한다면, 사업주의 의사는 아직까지 귀하를 해고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해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고수당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각하하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해고사건만을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채용으로 인해 회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면, 사업주는 귀하를 명시적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고용장려금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이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였음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확인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왕에 수령한 고용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판단한다면, 귀하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하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항을 고용지원센터에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해고통지서 또는 권고사직통지서 또는 시기를 지정하여 그만두라고 말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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