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777 2010.08.13 11:29

3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3년 7개월간 근무했었습니다.

이번에 윗상사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청년인턴제를 신청한바, 조건에 청년인터제 신청 업체의 경우 1개월내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한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노동부에 추후 신고하고 싶은데.

상황이 되면 그 상사가 권고사직한적없다 라고하고 잡아떼면 그만일 수있겠다 싶더라구요.

 

듣자하니 제가 연봉협상할때 동일한 기간에 같이 했던 동료가 있었는데요.

그 동료는 연봉 인상되어 급여가  전달과 틀릴테구요.

전 연봉협상하면서 권고사직을 유도해서 전달, 그리고 그달의 급여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동료 급여명세서와 저의 급여 명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서

같은 기간, 연봉협상을 했음해도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올려 준 것은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엄연한

기업의 의도성을 어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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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한다면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퇴직사유 정정신청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대화내용 녹음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근로자와의 연봉 차이만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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