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잔업을 할경우,
# 4110원 * 잔업시간*1.5 =잔업수당?
#(4110*209)= 858.990 / 30 = 28.633 / 8= 3.579원 * 잔업시간*1.5 = 잔업수당인지요?
회사에서 기본급은 858.9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에 있어 기본시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주 5일제 근무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잔업을 할경우,
# 4110원 * 잔업시간*1.5 =잔업수당?
#(4110*209)= 858.990 / 30 = 28.633 / 8= 3.579원 * 잔업시간*1.5 = 잔업수당인지요?
회사에서 기본급은 858.9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에 있어 기본시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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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 휴직 연장.... 1 | 2010.08.29 | 56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 2010.08.29 | 28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7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4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1 | 2010.08.29 | 2779 | |
임금·퇴직금 |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 2010.08.29 | 28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 2010.08.28 | 2934 | |
휴일·휴가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 2010.08.28 | 412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0.08.28 | 2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8.28 | 1310 | |
기타 |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 2010.08.28 | 16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 2010.08.27 | 3694 | |
임금·퇴직금 |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 2010.08.27 | 335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
근로계약 | 폐점처리 해고관련 1 | 2010.08.27 | 19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27 | 1686 | |
근로시간 | 연차의 계산 1 | 2010.08.27 | 19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10.08.27 | 1592 | |
기타 |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 2010.08.27 | 3262 | |
비정규직 | 부당 대우 1 | 2010.08.26 | 19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858,990원은 최저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209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인 경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월소정근로시간)입니다.
잔업(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귀하의 통상임금이 4,110원이기 떄문에 통상임금 * 잔업시간 * 1.5를 한 금액이 귀하의 잔업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