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graper 2010.08.13 13:57

아기사진스튜디오에서 06년2월부터 지금까지 일했구요.

초봉은 80정도 받았구요.

지금은 140받고 있습니다.

출근은 9시 퇴근은 8시 이렇게 일했구요

일주일에 평일 한번 쉬었습니다.

추석과 설에만 쉬었구요 휴가는 여름휴가 2박3일정도 받았습니다.

중식만 제공되었었구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첫직장이고 지금까지 다녔는데...왠지 모르게 좋은 대우는 받은 거 같지 않구요.

이번 휴가비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관두면서 이제껏 정말 몸사리지않고 열심히 했는데 몸만 나가는것이 아쉬워

이렇게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0.08.13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법정퇴직금 적용은 2010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hotograper 2010.08.13 14:44작성

    답변 감사하구요^^근데 처음 시작할때는 직원이 3명이었지만..6명이였다가 지금 한명 퇴사하고 지금은 5명인데....흠...아직 어린 저로써는 부당대우를 받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갖다주길래...사인한거 뿐인데..첫직장에 무지했던 제가 너무 바보같네요..

    그럼...아예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 상담소 2010.08.1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5인 이상, 미만 기간이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5인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로조건등을 파악하여 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74
임금·퇴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1813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40
임금·퇴직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103
임금·퇴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0.10.05 1497
근로계약 사표 후 퇴직일자(해외근무) 1 2010.10.04 3715
임금·퇴직 학원강사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0.10.03 6337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1 2010.10.03 5019
임금·퇴직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8
임금·퇴직 퇴직 1 2010.09.30 2383
근로계약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2010.09.30 3335
임금·퇴직 산재였던 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9.29 5173
임금·퇴직 퇴직금문의 1 2010.09.28 1976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임금·퇴직 퇴직금지급회피 목적으로 1 2010.09.24 3607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65
임금·퇴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39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2010.09.14 2067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5
임금·퇴직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 1 2010.09.09 14810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