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sksk 2010.08.13 16:15

저는 (주)우정에너지란곳에서 2009년11월부터2010년7월21일가지근무를하였는데

법인인회사를 다른사람에게 법인매각을 하므로 직원들이 회사를 모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회사를 인계한 대표는 2009년10월1일 주유소를 인수하여 2010년 7월21일자로 주유소를 팔았으므로

실제경영한것은 1년이 안된다고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위로금도 없었지요 본인이 적자였고 손해가 많았다는 소리만을 할뿐인데 소득신고를 한직원들은 그나마 고용보험이라도 받을수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않고 근무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일을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해고수당이라는 것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4 0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제도는 별 소용없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매각에 따른 사직의사(사직서)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매각한 경우라도, 사업내용(주유업)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데, 종전사업주가 고용승계하기 전에 해고조치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절차상으로도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부당 정리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고, 실리적으로도 해고수당보다 많은 수준의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OK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2010.08.24 1027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0.08.24 2174
산업재해 산재중 비용 회사지불 1 2010.08.24 306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0.08.24 4879
고용보험 무리한 발령지에 의한 회사의 태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건 1 2010.08.24 2085
기타 사무직과 현장생산직 틀린기준법? 1 2010.08.23 3000
여성 육아휴직일수 문의 1 2010.08.23 3587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010.08.23 327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수와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 2010.08.23 5009
임금·퇴직금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2010.08.23 4307
휴일·휴가 촉탁직의 연차 1 2010.08.23 4082
해고·징계 백화점 단기알바 부당해고에 대해서요 1 2010.08.23 5427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0.08.23 182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하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23 2574
기타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에 관해 1 2010.08.23 3155
임금·퇴직금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 1 2010.08.23 337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또는 임금문제 1 2010.08.23 1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0.08.23 177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1 2010.08.23 283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8.23 1641
Board Pagination Prev 1 ...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