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08.14 15:01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직급변경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현재 반장직을 맡고 있는분이 2009년 2010년에 걸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지금현재 반장은 조합원이고요 그러나 회사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많아서

반장에서 일반생산직 사원으로 직급을 변경하려고합니다. 사용자 말대로 직급변경 사유가 타당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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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8.1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장직에서 일반 생산직으로 직급을 변경하는 것이 징계에 해당된다면 사업장내의 징계규정등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 절차 및 사유,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징계인 경우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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