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평택에 새로 입찰된곳이 있어서 이쪽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양쪽의 사업자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도 따로 구해야 한다는데.
퇴직금은 이어서 간다고 합니다. 전에 근무한곳에서의 퇴직금을 정산할순없는지요.
또 3조2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예비군(민방위) 발생시 해당사람들끼리 무급으로 대체근무를
해야한다는데 위법이아닌지 궁금합니다.
용역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평택에 새로 입찰된곳이 있어서 이쪽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양쪽의 사업자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도 따로 구해야 한다는데.
퇴직금은 이어서 간다고 합니다. 전에 근무한곳에서의 퇴직금을 정산할순없는지요.
또 3조2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예비군(민방위) 발생시 해당사람들끼리 무급으로 대체근무를
해야한다는데 위법이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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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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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 1 | 2010.08.20 | 1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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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 전보발령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인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을 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훈련기간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