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8.16 11:19

아르바이트와 구직시장에 나와있는 구인은 뭐가 다른건지.

근무 시간이 다른건지..

근무시간 하루 10시간 근무시간당 급여 4000원에 못미치는 급여.

로 받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없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요새 편의점아르바이트는 시급 35~3800원 씩 주는 곳도 많아서 뭐 할 말도 없습니다. 비슷하기에..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할 지 ..

4대보험은 들고 싶은데.. 개인이 들면 비싸서 소기업이지만 들도록 권하는 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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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수급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시급 4,000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며 차액을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시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각각의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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