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퇴사하려면 인사담당자한테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은 안했는데요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퇴사하려면 인사담당자한테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은 안했는데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6 | 417 | |
근로계약 |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3.23 | 43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 2014.07.13 | 1398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 2014.06.05 | 1106 | |
해고·징계 |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 2014.04.03 | 29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13.09.16 | 11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 2013.01.28 | 2121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보상 1 | 2012.12.06 | 2063 | |
해고·징계 |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2398 | |
고용보험 |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 2012.01.05 | 3620 | |
임금·퇴직금 |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 2011.08.24 | 11983 | |
임금·퇴직금 | 노동법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07.21 | 1354 | |
기타 |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 2011.05.24 | 5232 | |
고용보험 | 결재권 박탈 1 | 2011.01.05 | 2356 |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 2010.10.27 | 407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10.05 | 4093 | |
» | 근로계약 |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 2010.08.16 | 77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퇴직의사 통보없이 계약기간 도래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