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남자다 2010.08.16 16:28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과장이하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협약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노사가 2008년도 협의시 만해도 파트장은 없고 팀장위조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2010년말부터

는 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노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회사가 일방적으로 팀장 밑에 파트장을 만들어 놓고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파트장 또한 전결권 및 인사권도 일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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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7 0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자'의 범위로 한정될 뿐, 노조원으로서의 범위까지 확장되어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가 조합원의 범위를 팀장 아래 직위인 파트장까지 확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조의 규약을 변경하여 해당자까지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조원'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단순히 노사간에 대화나 교섭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없이 노동자의 권익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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