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10.08.17 09:52

50세 여성입니다.

휴대폰 자판 검사하는 회사구요.

다닌지 7년정도 됩니다.

계속돼는 야근과 휴무도 없이 일하는 것때문에

이번에 몸이 좋지않아서 퇴사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다른 직장을 구해볼까합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이라고 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몸이 좋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의사의 소견서(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와 사업주가 휴직 또는 부서이동등을 부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시고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을 확인한 다음 사업주에게 해당 소견을 사유로 부서이동 또는 휴직등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후 해당 확인서을 받으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의고용승계 1 2010.08.14 2217
기타 도와주신 덕분으로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 1 2010.08.15 200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5 1488
임금·퇴직금 퇴직 기간별 일수계산 1 2010.08.15 33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15 16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0.08.16 2526
고용보험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소기업 1 2010.08.16 2112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834
해고·징계 해고/징계관련 문의 1 2010.08.16 5323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0.08.16 1568
고용보험 수습기간..고용보험.. 1 2010.08.16 5407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8.16 3282
기타 조합원 가입 1 2010.08.16 1691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0.08.16 21543
임금·퇴직금 급여를 안 주기 위해서 손배? 1 2010.08.16 2976
기타 %계산법 2 2010.08.16 10116
고용보험 담당자의실수로 날려버린 실업급여 60만원~~!! 1 2010.08.16 562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0.08.17 5581
기타 성과급 1 2010.08.17 1872
»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 1 2010.08.17 2435
Board Pagination Prev 1 ... 3736 3737 3738 3739 3740 3741 3742 3743 3744 37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