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2010.08.17 14:25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8월 초에 생긴 신설법인입니다.

8월 초부터 근무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부서의 본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현재는 저를 해고시킬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적으로 큰 실수를 범한적도 없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채용상 실수가 좀 있었다며 좀 더 전문적으로 업무 경력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이유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인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다시 얘기해보려고 기다리는 중이며 본부장님은 계속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장님께 직접 제출하겠다는 말을하고 잠시 보류중이나,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8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의미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당사자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으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시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자칫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신 후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2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43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904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5.11.17 98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23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1개월 전 의무 통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11 5201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하여~ (입사후 한달만에 평가를 통해 권고사직하는 ... 2006.11.23 12109
»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하여 문의 1 2010.08.17 5020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2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72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2005.06.30 18321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103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319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59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40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418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