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쁘니 2010.08.17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문의드리렵니다

조기취업을 해서  취업수당을 받으려는데 회사에서 취업날짜를 잘못올려 취업신고를 한것입니다

예)취업-18일(중순),  신고-1일(그달초) / 일용직으로 근무-17일까지

조기취업수당은 6개월 이상 취업한경우인데

이럴경우 취업한날과 신고날이 달라 어려운가요?(센타에는 18일 취업이라 알림)

고용보험센타에서 신고날과 취업날이 다르다고 문의가왓엇는데

신고가 달라 혹 취업수당을 신고햇을때 다른 부이익이 발생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8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일이 남아 있는 구직자가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사업장에서 취업을 하였을때 남아있는 수급일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제 취업일과 달리 고용보험을 신고하였다면 실제 취업일로 신고일을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실제 취업일부터 신고일까지 부정수급으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간이 실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떄문에) 실제 취업일로 고용보험 취득일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2010.09.01 2267
노동조합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2010.09.01 3643
임금·퇴직금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2010.09.01 5089
휴일·휴가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2010.09.01 318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0.09.01 2011
임금·퇴직금 병가중 하기휴가 1 2010.09.01 20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1003
임금·퇴직금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2010.09.01 2436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1 2010.08.31 1569
임금·퇴직금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2010.08.31 46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2010.08.31 298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2010.08.31 6103
휴일·휴가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2010.08.31 1546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임금·퇴직금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2010.08.31 2063
휴일·휴가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2010.08.31 2380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2010.08.31 3600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2010.08.31 142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9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