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5321 2010.08.18 16:2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되서 궁굼사항이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대우조선해양 안에있는 사내협력업체애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입사일이 09.3.4일이고 다니던 회사를 09.10월달에 다른 사장님께서 인수하시고

업체명도 바꾸고 기존 직원분들 그대로 회사를 전부 인수하셨습니다

저는 그당시 입사1년미만 이라 퇴직금을 정산받지못하고 1년지나신 분들만

기존회사의 퇴직금을 정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경력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퇴직할때 정산 받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10.8.3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총무에게 전화해서 퇴직금은 어찌되냐고

물어봤더니 전에 경력은 모두 다 인정해주는건 맞는데 회사가 1년이 안되서 10.10월달이되서

퇴직해야 전에 일했던 경력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퇴직금을 한푼도 줄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아는것도 별로 없고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해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회사측에서 하는말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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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0.에 사업을 새롭게 인수하였기 때문에 2010.10.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인정된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사실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변경과 관계없이 종전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09.3.4.에 입사하여 2010.8.3.에 퇴직하였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아마도 회사관계자가 잘 모르고 그렇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변명이었던 것ㄷ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여 퇴직금 지급을 피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92729

     

    필요한 경우, 위 소개한 기존 상담사례를 프린트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정당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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