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이 2010.08.18 17:55

안녕하세요,

면접시 26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7월19일부터 8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입니다.

9시출근7시퇴근인데 거의 2주간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퇴직하고 수금이 안된다는 문제로 계속 임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면접시 퇴직금 포함인지 불포함인지를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작은회사라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일할로 계산된다고 하던데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세금제한후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쪽으로 너무 몰라서 속이고 줘도 사실 뭐라 따질수도 없을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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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계약을 '연봉2600만원'으로 구두합의하는 것은 언제터질지 모를 분쟁의 불씨를  포함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서로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서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서면계약서가 없으므로 회사가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라고 주장하여도 귀하가 이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주5일제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토요일의 성격을 정해야만 다툼이 없는데,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라면 1년간의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이를 제외하면되고,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이라면 1년간의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이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일인 경우 = 1일 임금 = 연봉총액 / ( 365일-52일)

    토요일이 유급일인 경우 = 1일 임금 = 연봉총액 / 365일

     

    토요일이 무급일인 경우, 위 1일임금에 주5일과 주휴일(일요일)을 합산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고,

    토요일이 유급일인 경우, 위 1일임금에 주5일과 주휴일(일요일) 및 토요일을 합산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임금의 액수와 구성항목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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