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 2010.08.18 23:13
자동차 관련 (외제차 출하장)직종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도중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그 전부터 거기선 기술을 배우지 못할꺼 같아 다른곳을 알아보던중 사고가 난것입니다

그래서 시말서를 쓰고 계속 일하다가 다른곳에 자리가 생겨 이직을 하려하는데

회사측에선 제가 사고낸 차 수리비를 내고 나가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제차 이다보니 수리비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임시직으로 있고 월급에서 4대 보험이나 세금 공제는 안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쓴기억도 없는거 같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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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과실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면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면책사항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과실에 대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경력, 근로자의 과실 경우, 고의성 여부, 회사의 지도감독의 책임의 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근로자도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과실을 따지면서 상호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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