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회사에서 근로소득을 5년정도 받고있던 근로자인데요

작년 9월경부터 6월초까지 그러니까 2달전까지 사업소득도 따로 있었어요

쇼핑몰 개인사업자등록증에 동업인으로 등록이되어있다가,  이번달에 동업인에서 빠졌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수수료처럼 한달에 30만원정도 씩 받았구요

 

알바식으로 하던 쇼핑몰에서도 손을 뗀상황에서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는 5년정도 다녔어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소득이 완전이 다 없어지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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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퇴직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귀하가 동업인에서 제외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퇴직전 과거 사업자등록이 있었음'으로 표시하고, '현재는 없음' 을 추가기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종전 동업인에게 귀하의 동업인 이름이 누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달라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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