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ng3528 2010.08.19 11:21

안녕하세요.. 급여

회사의 사정상 임시 휴업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급여가 잘못계산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에

*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0830~12:40)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 1일 근로시간은 8:30부터 18:1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8시간 30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이대 1일 8시간 초과분은 약정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시간에서제외한다.) 참고로 30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 연봉제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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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어서 임시휴업을 실시하였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일단 본봉(월급여)만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있어서 7월9일부터 7월 말일까지 근로를 하게되어서 근로를 하였는데 이때 발생한 주휴일과 토요일( 유급 휴무일)이 제외한 실근로일수로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일과 토요일(유급휴무일)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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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20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휴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해당주에 1일이라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는 만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일수당이 100%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6일간 근로를 제공한 날을 확인하여 주휴일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lang3528 2010.08.20 17:52작성

    감사합니다.

     

    본사의 부적절한 관례를 해결했습니다.

    노동자의 편에서 더욱더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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