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40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03.16 | 90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 2019.01.10 | 283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 2010.11.03 | 3641 | |
여성 |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2.01 | 30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 2023.05.31 | 770 | |
기타 |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19.02.14 | 3649 | |
여성 |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 2012.02.03 | 210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81 | |
기타 | 육아휴직시 공정한 평가기회상실 2 | 2016.12.21 | 402 | |
여성 | 육아휴직비 1 | 2012.01.17 | 5586 | |
여성 |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 2011.05.02 | 3000 | |
여성 |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 2016.10.18 | 694 |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 2010.08.19 | 5251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341 | |
여성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 2013.10.21 | 3711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 2022.06.27 | 99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 2010.12.15 | 18581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2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되며 육아휴직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될 때에는 감액 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